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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알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177 등록일 2020-05-01 13:49:4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진천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및 붙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기간 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15:00 ~ 7.31.(금) / 진천군 홈페이지

  • 방문신청 : 2020. 5. 4.(월) ~ 7. 31.(금)

    • 신청장소: 대표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준 비 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2020년 창업자: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신청서류 참고)]





-지원내용 : 40만원, 계좌이체 지급




  • ①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②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 ②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 3. 31.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③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④ 코로나19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⑤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



-지원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비영리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협회, 종교시설 등



  • 유흥, 도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노점 및 유사 이동소매업, 방문판매업 등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해당 업종

    • 운수업체는 교통행정팀에서 별도 지원

    • 영세농가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지원

    •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 지원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함)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 ④ 2019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 ②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확인



-심사방법




  • ① 충청북도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

    •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



  • ②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부 확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를 통해 확인



  • ③ 연매출 2억원 이하 여부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④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 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확인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043-539-3335)




  • 진천읍 539-8374

  • 덕산읍 539-8435

  • 초평면 539-8492

  • 문백면 539-8555

  • 백곡면 539-8614

  • 이월면 539-8675

  • 광혜원면 539-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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