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 고금리피해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제까지는 지원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각 지자체 담당직원의 직접상담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방법이 상대적으로 번거로웠으나, 4.20(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무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 신청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상단의 ‘민원·신고’ 선택 → ‘불법금융 신고센터’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선택
붙임 온라인 시스템 개시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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