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작성자 전략사업담당관 조회수 882 등록일 2020-03-30 18:38:16
첨부파일
우리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 신청기간 : 2020. 4. 1() ~ 12.3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은헹자율금리 - 2.0%(이차보전)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 충청북도(고시/공고), 충북기업진흥원(정책자금안내)

붙임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 1. .


 
다음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이전글 2020년 경계성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충북지역 파견 전문가 채용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