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4. 1(수) ~ 12.31(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은헹자율금리 - 2.0%(이차보전)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 충청북도(고시/공고), 충북기업진흥원(정책자금안내)
붙임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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