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19.11.27)에 따라 1++ 등급 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과 근내지방도 (마블링)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19.12.1시행),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6개월의 계도기간('19.12.1∼'20.5.31)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III. 1. 너. 2) 거) (9)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서 정한 등급 의무표시 부위에 한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표기된 축산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축산물의 등급 판정기준에 근내지방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1++ 등급에 해당하는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은 등급 표시 뒤에 괄호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축산물 취급관련 업체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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