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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0. 4. 6.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관련사항(각종 행사 및 출장, 통근버스 운행 자제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직장에서 개인행동 및 사업주 지침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