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에 다라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축산물위생 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자 영업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가.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율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 적용기간 : (당초) 2020. 3. 31.까지 => (연장) 2020. 5. 31.까지
2. 위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