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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기간 한시적 연장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축산물 위생교육 기간 한시적 연장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588 등록일 2020-03-27 08:56:50
첨부파일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에 다라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축산물위생 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자 영업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가.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율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 적용기간 : (당초) 2020. 3. 31.까지 => (연장) 2020. 5. 31.까지

 2. 위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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