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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 알림
작성자 문화홍보체육과 조회수 469 등록일 2020-03-17 13:29:52
첨부파일
1. 관련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개정('20.03.17. 시행)
2. 내용 : 민간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 전면 확대
   가. 구    분 : 지표조사(지원 범위)
   나. 개정 전 :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
   다. 개정 후 : 모든 민간 건설공사
3. 사업수행 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발굴지원단(157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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