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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안내
작성자 신재생에너지과 조회수 1081 등록일 2020-03-17 13:08:49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역(업소 소재지) 신청시기 검사시기 비 고
문백면, 이월면,
다중이용시설
1 1~ 3 정기검사는 매년
받아야 함
(다중이용시설은 연2)
광혜원면, 백곡면
 
4 4~ 6
진천읍,
다중이용시설
7 7~ 9
덕산읍, 초평면
 
10 10~ 12

 
검사기관 및 전화번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주의사항
신청시기까지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검사 미신청으로 분류
특히 업소가 변경되었거나 다세대, 다가구 등 우편 송달이 어려운 업소는 매년 전화로 신청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초에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권장)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조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73조제4항제9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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