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역(업소 소재지) | 신청시기 | 검사시기 | 비 고 | 문백면, 이월면, 다중이용시설 | 1월 | 1월 ~ 3월 | 정기검사는 매년 받아야 함 (다중이용시설은 연2회) | 광혜원면, 백곡면 | 4월 | 4월 ~ 6월 | 진천읍, 다중이용시설 | 7월 | 7월 ~ 9월 | 덕산읍, 초평면 | 10월 | 10월 ~ 12월 |
□ 검사기관 및 전화번호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 043-268-0019 □ 주의사항 ○ 신청시기까지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검사 미신청으로 분류 ○ 특히 업소가 변경되었거나 다세대, 다가구 등 우편 송달이 어려운 업소는 매년 전화로 신청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초에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권장)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9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