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여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3. 06.(금)~ 2020. 03. 23.(월)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열람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