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확진자의 증가로 경제활동 및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 등에 2020년 6월에 부과될 1기분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유예대상: 2020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 유예기간: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3.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료‧유통‧숙박‧음식점 등)과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중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인 6월과 12월 납부자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4. 신청기간: 2020.4.1.~2020.4.30. 5. 신청방법: 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징수유예 등(고지유예) 신청 ※확진자나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