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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신청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신청
작성자 농촌지원과 조회수 859 등록일 2020-02-26 15:39:53
첨부파일
▶ 농업현장실습 선도농가 신청 안내

1. 모집인원 : 3개소 3명(선도농업인)
2. 모집작목 : 체리, 애호박
3. 교육내용
-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이 3~7개월간 선도농업인 농장내 현장실습교육
4. 신청기한 : 2020. 3. 11까지
5. 선정자발표 : 2020. 3. 16일(예정, 개인통보)
6. 신청대상
가. 선도농가 요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 경영인, ITC(정보통신기술) 활용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신규농업인도 가능)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시스템 입력 필수
7. 교육훈련비 지급 : 선도농업인 - 월 40만원(5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단,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 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8. 신청장소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 방문접수
(☎ 043-539-7522 /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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