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현장실습 선도농가 신청 안내
1. 모집인원 : 3개소 3명(선도농업인) 2. 모집작목 : 체리, 애호박 3. 교육내용 -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이 3~7개월간 선도농업인 농장내 현장실습교육 4. 신청기한 : 2020. 3. 11까지 5. 선정자발표 : 2020. 3. 16일(예정, 개인통보) 6. 신청대상 가. 선도농가 요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 경영인, ITC(정보통신기술) 활용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신규농업인도 가능)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시스템 입력 필수 7. 교육훈련비 지급 : 선도농업인 - 월 40만원(5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단,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 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8. 신청장소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 방문접수 (☎ 043-539-7522 /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