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89 |
등록일 |
2020-02-20 09:21: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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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우울증환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현재 우울증을 치료중이거나 평소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지원은 물론 약물 관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
2. 지원내역: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
3. 지원금액: 월2만원(본인부담금) *연간 1인/24만원까지
4.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5. 지원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 관내 지역 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
6.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우울증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우울증 치료 및 관련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1부
7. 문 의 처: 진천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 043)536-8387, 539-7394
붙임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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