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을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0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2. 사업 희망자께서는 별지 제 1호서식을 작성하셔서 2.20.(목)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사업가능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을 사업자 본인이 방문하여 대출 가능액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만 20세~40세)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 예산액 대비 융자금 초과 신청시, 전체 대상자별 융자신청액을 일정비율 축소 ○ 특정월에 도금고액 부족시, 자금희망월보다 늦게 자금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