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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고시하니 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관리자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