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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610 등록일 2020-02-13 09:12:44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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