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전략사업담당관 조회수 620 등록일 2020-02-12 15:14:10
첨부파일
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2. 각 시?군은 피해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충북기업진흥원 및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농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2. 11(화)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2.0%(고정)
- 융자기간 :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마. 접수 및 문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붙임 충청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다음글 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이전글 2020 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 모집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