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2. 각 시?군은 피해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충북기업진흥원 및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농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2. 11(화)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2.0%(고정) - 융자기간 :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마. 접수 및 문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붙임 충청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