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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추가대출지원)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933 등록일 2020-02-06 11:51:55
첨부파일
1. 충청북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교민 격리수용시설 소상공인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 첨부된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특히,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덕산읍 혁신도시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는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진천·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한대상 : 道자금 상한액 이용기업, 휴·폐업자, 보증금지·제한기업
나. 지원규모 : 道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별지원 50억원 범위내
다. 신청기간 : 2020. 2.10.(월)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를 제외한 금리
마. 접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 대표자 본인이 서류 지참 직접 방문(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249-577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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