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91 |
등록일 |
2020-01-30 17:45: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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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게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1. 20 ∼ 2. 20. ❍ 사업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지정음식점 우선 지원)
❍ 접수처 :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식산업지원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갖추어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 [붙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신청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진천군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개업 후 2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진천군에 체납이 있는자 -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붙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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