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고 강화를 위한 축산계열화법 개정 시행('20.01.16)에 따라 관련 고시 5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 축산계열화사업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가축계열화사업 지정서를 발급 받은 계열화사업자와 관할 지역에 영업 중인 계열화사업자께서는 개정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를 2020. 7. 15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아울러,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의 판매 가격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이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