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개인,법인)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2019.01-2019.12에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엑셀,CD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지방소득세팀)으로 가급적 3월 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및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기타사항은 043-539-3272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