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 ~ 2. 5. (35일간)
2. 신청방법 : 각 사업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는 사업담당자 문의 후 제출
3. 신청자격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장이 진천군일 것 ⚪ 최근 3년간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 합산액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법인 등 공동 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 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사업신청 제외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신청자
4.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
5. 추진일정 : 사업신청(~2.5일까지) → 현지조사(2.10~2.14) →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확정(2.20일경/예정)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2.24일경)
6. 문의사항 【농촌지원과】 ㆍ인재육성팀 : 539-7521~7523 ㆍ생활경영팀 : 539-7531~7532 ㆍ대 표 전 화 : 539-7772 ㆍ팩 스 : 539-4771
【기술보급과】 ㆍ과학영농팀 : 539-7541~7544 ㆍ작물환경팀 : 539-7551~7553 ㆍ소득작목팀 : 539-7561~7563 ㆍ농산가공팀 : 539-7581~7583 ㆍ팩 스 : 537-0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