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3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 3항에 따라 일반폐기물은 100만원 이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100만원 이하 등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장은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길바라며, 원활한 제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희망하시는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14.~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