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 및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읍면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324),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12)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74),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32)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92),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