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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등 화장품 전환품목과 관련 계도기간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444 등록일 2020-01-02 15:07:27
첨부파일
화장비누등 화장품 전환품목과 관련 계도기간 안내


1.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과-9084호(2019.12.31)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31일 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가 화장품법 적용

2.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3. 위 품목 취급자는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 후 취급

4.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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