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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308 등록일 2019-12-07 14:08:2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는 2019.11.1.부터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참고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통지, 2차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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