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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추가모집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추가모집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1537 등록일 2019-11-22 15:03:02
첨부파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식품보급 및 개인별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일(월), 3일(화), 5일(목)(3일간)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당일에 대상자 영양평가가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모집인원 : 30명 정도

․ 대상기준 : ①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로서,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영양불량 및 저체중, 빈혈)
단, 임신부는 소득기준 적합시 영양평가없이 대상자 등록 가능
② 거주기준 : 진천군 관내에 거주
③ 소득수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본인부담금 없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첨부파일 참조>
④ 1년 수혜 후 재신청 불가
⑤ 재신청 가능한경우: 임신부 또는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정은 예외적으로 재등록 가능.
(단 중위소득65%이하인 가정은 퇴록후 1년이 경과해야함)


․ 구비서류 :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③ 임신부 : 산모수첩
④ 1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 : 휴직증명서(미지참시 휴직 직전 건보료 산정)
(단,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3~6개월마다 측정
․ 보충식품공급



문의: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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