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농촌유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농촌유학 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실시하오니 2019. 11. 27.(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 15백만원(국고기준) 한도 내로 선정(전국 1개소 내외) * 선정절차 : 공모(지자체 추천) → 서류심사(서류심사 후 현장심사 여부 결정) * 선정기준 : 사업 추진능력, 지역여건, 지역학교·마을·행정 등과의 협력, 중장기 계획 등 평가(심사기준 참고) * 주요일정 : 사업신청·접수(11.27.까지) →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12월 둘째주 예정) → 지원대상 확정 및 사업비 확정(12월중) * 문의사항 : 친환경농정과 농정팀(043-539-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