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79호(2019.11.15.)와 도 식의약안전과-16676호(2019.11.15.)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19.10.31., 국회 본회의 의결)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사용 (직접 투약 또는 조제)하는 관할 (병.의원)의료기관은 제도에 대한 이행 및 준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의료기관).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