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제품 발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2019년 4분기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지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벤처나라 등록 신청서 제출기간(이메일 제출) - 4분기 제출기간 : 수시 신청 가능 (기한 2019. 11. 20.(수)까지) - PDF 파일 제출처 : 이메일 an6830@korea.kr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신청하였던 기업도 재신청 가능(보완 제출 가능) 나. 신청자격 : 도내 본사를 둔 아래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19년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지정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