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2019.7.24.)되어 2019. 7. 25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위반 업체 적발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여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개정내용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금지사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19년07월25일 00시부터 금지한다.
▣ 처벌사항 - 돼지농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 다량배출사업장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