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농업법인이 인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농업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경영규모 기준 ‘전업농’ 이상의 법인, 선도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 (지원내용)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법인당 1~3명) ○ (공모인원/소요예산) 200명 / 12억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사업시행자/연락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8 ○ (추진절차) 농식품부(사업계획 수립) → 농정원(모집 및 선정, 집행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