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19년 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여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차량번호 조회)
붙임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