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무관련 개정사항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변경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알려 업무처리와 전산보고에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6종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