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홍콩 농림수산자원부(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홍콩 상쉐이 도축장 (Sheung Shui Slaughterhouse)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음을 보고('19.5.12.) 하였습니다.
3.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 홍콩을 추가한 발생국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양돈농가에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를 홍보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축산관계자의 공항만 출입국 신고와 관련한 안내·교육 시 붙임의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HPAI·ASF 발생국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 HPAI, ASF 발생국가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