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주택)로서 가족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사 업 량 : 4가구 4. 사 업 비 : 금8,000천원(도비 2,400, 군비 5,600) ※ 가구당 최대 2,000천원 지원 5. 지원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도배 등 6.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주택등기부등본,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1부 등 7. 신청기간 : 2019. 4. 30. ~ 5. 24. 8. 신청장소 : 거주지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 귀농담당
붙임 1.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계획(도 지침) 1부. 2. 신청서 및 수리계획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