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 토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붙임 참고)
-- 교육 안내-- 1. 일시 : 2019.6.3.(월) 15:00~17:00 2019.6.3.(월) 18:00 ~ 20:00 (야간) 2. 장소 : 대전 평생학습관(어울림홀) 3. 인원 : 4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