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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060 등록일 2019-04-17 15:29:17
첨부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시간 : 전일 17시
○ 발령방법 :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자동차 운행제한
○ 운행제한 시기 : 전일 발령 시 당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 단속방법 : 수도권 진입도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 울 : ‘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 천 : ‘19.6.1부터(5등급 차량)
- 경기도 : ‘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의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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