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시간 : 전일 17시 ○ 발령방법 :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자동차 운행제한 ○ 운행제한 시기 : 전일 발령 시 당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 단속방법 : 수도권 진입도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 울 : ‘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 천 : ‘19.6.1부터(5등급 차량) - 경기도 : ‘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의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