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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670 등록일 2019-04-10 09:58:20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9 - 476호

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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