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청구 시에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2201-23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