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에서는 도내 소득 기준 이하 예술인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19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역 예술인들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9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 2. 접수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3.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일반 :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미만인 예술인 - 원로 : 70세 이상 및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4. 지원규모 : 1인당 2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