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7-1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 중 사업장이탈 영농 미 종사자에게 의견을 청취코자 의견제출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한 의견 제출 2. 공고기간 : 2017. 02. 13 ∼ 2017. 02. 27(15일간) 3. 송달대상 :
선정년도 | 주 소 | 성명 | 취소사유 | 2005 |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826-3 | 신종섭 | 전출 | 2005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254-9 (원광이안애아파트 102동 303호) | 박윤희 | 전출 | 2005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955-19 (우방신천지타운 112동 707호) | 정중기 | 전출 | 2007 | 경남 밀양시 미리벌중앙로3길 46 | 김정훈 | 전출 | 2009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385 | 신영민 | 전출 | 2009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674 (감포리조트 B동 403호) | 김호봉 | 전출 |
4. 송달내용 ○ 위 후계농업경영인께서는 본 공고 기간 내 사업취소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및 영농에 복귀․승계하여 주시고 사업장 및 영농에 복귀 하였을 경우 성주군청 농정과로 반드시 신고 및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및 연락이 없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취소됩니다. ※ 문의는 054-930-6262 성주군청 농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3.
성 주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