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대기관리과-449(2019.2.8.)호 및 충청북도 기후대기과-2897(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등 아래와 같은 국비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대상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붙임2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9.3.14.(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19년 시범사업, 20년 신규사업) 2)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20년 신규사업)
-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상세요건 : 안내문 참조)
※ 신규사업은 시범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소규모 방지시설, 2020년 국비기준 1,920억),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IoT, 2020년 국비기준 50억) 등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부안 포함여부 결정
※ 제출처 : 엑셀 양식 e-mail로 제출(yunho93@korea.kr) 문의 : 환경과 김윤호(043-539-3456)
붙임 1. 2020년 대기배출사업장 국고보조 신청안내 1부.(별첨-홈페이지) 2. 2020년 대기배출사업장 국고보조 신청서 양식 1부.(별첨-홈페이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