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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 1832 등록일 2019-02-18 10:04:06
첨부파일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안내 *

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 유도를 위한『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9. 02. 18(월)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근로자)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
- (농업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청년농업인

❍ 지원인원 : 진천군 17명(근로자 10명, 농업인 7명) [※지원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근로자)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ㆍ군청 방문 접수
- (농업인) 농업인 주소지 시ㆍ군청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미혼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농업인 확인) 시 만기 후 목돈(원금+이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고하시거나 진천군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 043-539-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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