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84 |
등록일 |
2019-02-15 11:38: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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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9-187호
2019년 상반기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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