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2019.2.28.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량 : 25동 - 사업비 : 농협융자 100% - 최대 2억원이내 대출
- 융자대상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신축 시기존주택 반드시 철거) - 1가구 2주택자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로 잔금(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대출금리 1. 고정금리 : 연리 2% 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주택개량사업 면적제한 및 용도 (일반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융자대상 주택건축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자대상 주택건축물 1동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건물은 면적 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 면적산정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같은 필지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ㆍ동간분리 포함) - 세금감면은 본인과 그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 공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붙임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