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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867 등록일 2019-02-12 10:26:22
첨부파일
마약약류 취급자로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2019년 2월 11일부터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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