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 2019. 1. 16. ~ 1. 31. 3.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 가능. ③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 참고) ④ ARS 신용카드 납부 (☏ 043-539-7700) 4. 문의처 :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 043-539-3292 또는 3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