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일제정비운영기간 : 2019년 2월 28일까지 〇 대상 : 신규, 말소등록대상 및 보험·안전검사 기간경과 동력수상레저기구 〇 절차 : 첨부파일 참조 〇 당부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기능상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대상 기구, 무등록, 보험·검사기간 경과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 기간(2019.2.28.까지)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및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집행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