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8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8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975 등록일 2018-11-22 15:30:10
첨부파일
□ 진천군에서는 불법으로 제조 또는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계도 목적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분쇄기 판매업체 집중단속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

▶ 단속·계도 내용
- (단속) 미인증 제품, 인증표시는 있으나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등으로 100%분쇄 배출하는 불법 개조제품
- (계도) 불법제품 구별방법, 불법제품 사용 시 피해 및 처벌내용 등을 전파하여 준법의식 제고

▶ 단속·계도 기간
- 2018. 11. 22. ~ 2018. 12. 13.
다음글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이전글 '18년 제12회 옥외광고 종사자(신규,보수) 사이버교육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