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력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영위 소상인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에 있어 일정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해 나가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현판 제공,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백년가게 육성 사업 o 신청기한 : 11월 말까지 신청·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o 신청대상 : 도소매·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인 및 소기업 o 접 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센터)
이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